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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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가입확인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?
해당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용.산재 토탈서비스 (http://total.kcomwel.or.kr ) 로 접속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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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, 재심사청구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①행정처분 ②심사청구(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) ③심사청구서 및 원처분청 의견서 송부(원처분청, 5일 이내) ④심사처리(고용보험심사관, 30일 이내 각하, 취소, 기각 결정[취소 결정 시 원처분청 재처분], 재심사청구 고지) ⑤재심사청구(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) ⑥재심사처리(고용보험심사위원회, 50일 이내 각하, 취소, 기각 결정[취소 결정 시 원처분청 재처분], 행정소송 고지) ⑦행정소송(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, 1심 행정법원, 2심 고등법원, 3심 대법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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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?
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사업(본사)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출장이나 주재근무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봅니다. 따라서, 사업주 명에 의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실 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채로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지급이 현지(외국)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(취득상태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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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, 어떻게 하나요?
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토탈서비스에서는 민원접수/신고 > 자격관리 > "근로자정보변경신고(10503)"을 통해 신고합니다. 외국인근로자(외국인번호)가 한국국적을 취득(주민등록번호)하였으므로,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고 합니다. * 근로자가 직접 지사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경우도 변경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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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자격상실(고용종료) 신고서 사유 및 시기는?
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(종료)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. 단,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. 다음의 경우, "고용,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(고용종료) 신고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1. 근로자가 고용,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(상실일: 적용 제외된 날) 2. 고용,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(상실일: 변경된 날) 3.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(상실일: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) 4.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(상실일: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) 5.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(상실일: 이직한 날의 다음날) 6.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상실일: 사망한 날의 다음날) 7. [고용보험] 근로계약 변경으로 상실한 경우(상실일: 근로관계가 끝나는날의 다음날) 8. [고용보험]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(상실일: 신청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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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IP를 사용중인 사업장 토탈서비스 접속 오류(Http 400 에러) 발생할 경우는?
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보안정책상 해외 IP로 접속 할 경우 원천 차단하고 있으나, 사이트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보안담당자에게 별도 해외 IP에 대한 승인절차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 ■ 근로복지공단 보안담당자 정보화본부 정보보안부 김성민 주임 (052-704-7173) 정보화본부 정보보안부 기량재 주임 (02-2670-04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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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한 직원의 취득 일자를 정정하려면?
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, 민원접수/신고 > 자격관리 > "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"을 통해 "취득일자"의 정정이 가능하지만 ② 퇴사한 직원의 경우, "상실취소" 후 "취득일자 정정", 다시 "상실신고" 등을 해야 하므로 토탈서비스(전자신고)보다는 팩스신고를 추천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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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확인서 토탈서비스에서 접수(제출) 가능하나요?
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접수(제출) 가능합니다. 다만,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.8.28.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다량의 이직확인서 제출 및 처리여부 조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